2025년 부터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증가가 되게 되는데요. 이번 2025년 출산혜택을 정부에서 유연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2025년 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어떤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육아휴직기간은 1자녀당 1년입니다.
육아휴직 분할 제도 안내
- 기존의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 > 3회로 변경되었습니다.
-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 > 1개월로 더 탄력적으로 휴직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- 아이의 사용 가능 연령도 8세 > 12세로 확대하였습니다.
- 사용기간이 최대 24개월 > 3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.
신규 제도 : 유치원 방학 또는 초등학교 신학기 등 공백이 있는 기간에 연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
육아휴직 신청 방법
👉 먼저 육아휴직급여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.
👉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그 외 2025년 출산혜택
2. 지원금 관련 알아보기
2025년 부터 새로 신규 추가 또는 개선된 지원금 관련하여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,